“학위논문 대리작성/대학 업무방해 해당”/대법원/원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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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6 00:00
입력 1996-08-16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5일 다른 사람이 분석·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완성해 석사학위를 받은 임모씨(45·서울 U고 교사) 등 3명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전제,『그러나 자료분석과 정리 등 논문작성의 주요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직접 쓴 논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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