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대량 부정발급 알선/미 변호사 소환 조사
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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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비자 부정 발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 부장검사)는 13일 관광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으로 비자발급을 알선해온 미국 이민 전문변호사 H씨(41)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P씨와 J씨 등 다른 미국인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 체류중인 다른 미국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씨는 국내의 한국인 브로커들로부터 비자가 무효화된 한국유학생들을 소개받은 뒤 1인당 미화 7천∼1만달러씩을 수수료로 받고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회복시켜 준 혐의를 받고있다.<박상렬 기자>
1996-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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