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원고 불이익보다 사고방지 필요성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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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31 00:00
입력 1996-07-31 00:00
◎대법,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0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전자 김모씨(서울 노원구 월계4동)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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