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렬 전 한양 회장/대법,집유 5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7/30/19960730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7-30 00:00 입력 1996-07-30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9일 근로자임금 2천38억원을 체불하고 외화 1백20만달러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양그룹 전 회장 배종렬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07-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