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특별감찰/국세청/비리발생 소지땐 암행단속
수정 1996-07-24 00:00
입력 1996-07-24 00:00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관련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취약 세무서에 대한 암행 단속을 벌이고 근무자세가 불량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자체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때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조사과정을 책임자가 반드시 보고받도록 전국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또 부당한 장부 예치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세무비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세금감면 등 비리를 조장하거나 탈세를 유도하는 부실 세무대리인과 직원을 파악,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고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6-07-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