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술·입원여부 1시간내 처리/내년부터
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내년부터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30분안에 진찰과 기본진료를 마치고 1시간 이내에 수술·입원여부 등이 결정된다.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에는 「응급환자 분류실」을 설치,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개선안은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의 응급실에 많은 환자가 몰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환자 분류실」을 설치하고 응급실 전담의사를 두기로 했다.응급환자가 아니면 인근 응급병원으로 옮겨진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포항 등 대규모 공단지역의 대형병원을 외상,화상,심장질환,중독 등 전문 응급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이들 병원에는 재정투융자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한다.<조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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