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추진/안 교육,학업포기때 수업일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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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6 00:00
입력 1996-07-06 00:00
【경주=한종태 기자】 앞으로 대학 입학일 또는 학기 시작 전에 등록을 포기하면 등록금 전액을,학기 시작 후에는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등록금의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돼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입시요강이나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대학등록금 반환방법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입학일 또는 학기 시작 전에 등록을 포기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1996-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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