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아시아자,광주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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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광주=김수환 기자】 광주 아시아자동차가 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3일 회사측에 따르면 쟁의발생신고를 한 노조측이 앞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김영석사장 명의로 지난 7일 광주지법에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996-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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