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경제법령 위헌여부 따진다/전경련,관련 심포지엄 19일 개최
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9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과 증권·자본시장·조세·공정거래분야의 주요법령에 대해 위헌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경제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심포지엄이 열리기는 처음이다.
「경제법령의 선진화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양대 이철송 교수가 「경제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위헌요소검색」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전대주 전경련전무를 비롯,법조계·학계·언론계·국회관계자 8명이 토론자로 참가한다.정부부처의 법무관 등 입법업무종사자와 전경련 회원사의 법제실무담당자 등 2백여명도 참석한다.
전경련은 『과거 경제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때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조항 속에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이 적지 않았다』며 『특히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상·하위 법률간의 위계가 맞지 않는 규제들이 중점논의될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은행법상 주식의 의결권제한 등이 꼽히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예규와 통첩·지침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위헌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전대주 전경련전무는 『예컨대 주식의 의결권제한은 주주의 기본재산권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각종 경제법령이 합헌적인지를 따져 경제법령이 선진화되도록 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권혁찬 기자〉
1996-06-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