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근속 교장 명퇴신청때/정년 65살로 산정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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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각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11일 상오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을 65세로 산정,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각의는 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때 복구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재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의·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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