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공무방해 벌금형/서울지검,새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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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8 00:00
입력 1996-06-08 00:00
◎간통죄는 되도록 불구속 수사

서울지검은 7일 지난 해 개정된 형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중이다.

검토안은 벌금형이 최고 2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거나,벌금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구속수사가 원칙인 범죄에 대한 불구속을 늘리는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구속수사가 원칙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경찰 등 공무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으로 대체하고,명예훼손죄에 벌금형을 신설해 허위사실 유포시 벌금을 1천5백만원까지 물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대로 피의자가 자식을 부양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1996-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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