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 피고인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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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30 00:00
입력 1996-05-30 00:00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9일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화평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박상렬 기자〉
1996-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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