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시험/무효확인 행소
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한의협은 안재규 부회장 등 2명의 명의로 된 소장에서 약사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의 출제위원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약대 교수들을 위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제과정에서 한의대교수들이 집단퇴장했으므로 시험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시험을 연기해야 하는데도 시험을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약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주기 위한 시험인데도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쉽게 출제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조명환 기자〉
1996-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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