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수로 건설인력 신변안전·영사 보호/의정서 문안 완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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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북­KEDO가 서명

【뉴욕=이건영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2일 KEDO의 법적지위,특권·면제,KEDO계약자가 파견하는 기술인력의 신변안전보호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문안을 완전 타결,가서명했다.

KEDO와 북한은 이날 대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4월8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양측의 건설적 접근으로 성공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는 KEDO의 법적지위와 관련,유엔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갖도록 했으며 KEDO직원과 회원국 정부대표는 외교관수준의 특권·면제를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1996-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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