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수로 건설인력 신변안전·영사 보호/의정서 문안 완전 타결
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뉴욕=이건영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2일 KEDO의 법적지위,특권·면제,KEDO계약자가 파견하는 기술인력의 신변안전보호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문안을 완전 타결,가서명했다.
KEDO와 북한은 이날 대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4월8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양측의 건설적 접근으로 성공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는 KEDO의 법적지위와 관련,유엔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갖도록 했으며 KEDO직원과 회원국 정부대표는 외교관수준의 특권·면제를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1996-05-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