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선거사무장 징역 3년 구형
수정 1996-05-11 00:00
입력 1996-05-11 00:00
또 백기영씨(33·나달기획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갈미수죄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하고 4천2백84만원을 추징했다.
1996-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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