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사전검사 인정/복지부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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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6 00:00
입력 1996-04-26 00:00
◎공인기관 증명서 있을땐 통관 검사 면제

국내 또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의 사전검사증명서가 있으면 수입식품의 검사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사전검사증명서 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5일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고시했다.수입식품의 검사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사증명서를 받은 식품은 통관 때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첨가물 등 규격기준 등의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국내 공인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관리본부,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한국식품위생연구원,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등 32개다.바로 시행된다.〈조명환 기자〉
1996-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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