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명예퇴직제 도입/내년부터 55세이상 대상/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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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교육부는 19일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내년부터 교장 명예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총무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끝냈다.

지난 91년 3월 교장 임기제가 실시된 후 교장 신분으로는 명예퇴직이 불가능해졌으나 앞으로 55세 이상의 교장은 정년(65세) 이전이라도 명예퇴직할 수 있으며,명예퇴직 수당은 65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장들은 언제든지 명예퇴직이 가능하다.수당은 퇴직 당시 월 급여액과 정년 잔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6-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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