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명예퇴직제 도입/내년부터 55세이상 대상/교육부
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지난 91년 3월 교장 임기제가 실시된 후 교장 신분으로는 명예퇴직이 불가능해졌으나 앞으로 55세 이상의 교장은 정년(65세) 이전이라도 명예퇴직할 수 있으며,명예퇴직 수당은 65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장들은 언제든지 명예퇴직이 가능하다.수당은 퇴직 당시 월 급여액과 정년 잔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6-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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