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요건 완화/각의/업무종사 경력 10년서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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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정부는 2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마약류범죄 관련자금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직업안정법시행령을 고쳐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법인이면 관할구역의 제한없이 전국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종사 경력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각의는 이밖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도 개정,공인노무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법인 및 공인노무사사무소의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격년제로 치르던 공인노무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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