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명예 단속원제/5월부터 시행
수정 1996-03-19 00:00
입력 1996-03-19 00:00
환경부는 18일 쓰레기의 무단배출과 불법소각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명예단속원제를 도입키로 했다.이들에게는 「명예단속원증명서」를 발급한다.〈노주석 기자〉
1996-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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