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 제공·구직사실 확인/「직업 지도관제」 도입
수정 1996-03-13 00:00
입력 1996-03-13 00:00
노동부는 12일 직업지도관의 자격과 임면 및 직무집행원칙 등을 정한 「직업지도관운용규정」을 제정,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직업지도관은 실업급여지급에 필요한 구직사실의 확인(실업인정),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상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구인·구직개척업무,직업안정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업무 등을 맡는다.<우득정 기자>
1996-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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