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율 출퇴근제 초중고 6개교 실시/서울시
수정 1996-02-21 00:00
입력 1996-02-21 00:00
이들 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지키되 3가지의 자율 출퇴근 유형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청이 제시한 유형은 ▲교원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8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개인별 자율 출퇴근제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인 현행 근무시간을 학교 단위로 조정하는 집단 가변 출퇴근제 ▲교원 전체가 근무해야할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정하는 코아 타임(CORE TIME)제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 출퇴근제가 효율이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함혜리 기자>
1996-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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