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폭력배 전과조회 안해/신검비리
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군입영신검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부는 13일 입영부대의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내려준 군의관 3∼4명의 뇌물수수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군의관의 일부는 전역조치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어서 군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역 군의관에 대한 조사는 이미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만큼 혐의사실이 금명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들 군의관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대구 ○○부대에 입영한 조직폭력배 등에게 「귀향」판정을 내린데 이어 군통합병원의 재신검에서도 면제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과조회나 지휘관 소견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주안으로 검찰수사관을 대구에 보내 이들 군의관을 직접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이양호국방부장관은 이날 『병무행정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군개혁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한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황성기기자>
1996-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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