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5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3과 박상길부장검사는 9일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종휘피고인(6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1996-0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