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정치행사 참여/내일부터 전면금지
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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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86조는 총선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4월11일까지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와 정견·정책발표회,당원연수 및 단합대회등 각종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1996-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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