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도의원 보석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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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중소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최낙도피고인(57·전북 김제)은 8일 서울지법에 보석허가를 재신청했다.

최피고인은 신청서에서 『지병인 고혈압에 심장병·호흡곤란까지 겹쳐 건강이 몹시 나빠졌으며 국회의원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다시 보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1996-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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