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비방 선거운동 김천시장 선고유예/대구고법
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재판부는 『박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사안이 경미하데다 상대후보를 비방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며 선거결과에 부당한 타격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6-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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