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 대폭 강화/경찰청,7월부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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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중앙선침범 등 6∼10개 위법/ 앞으로 중앙선침범과 과속 등 주요 교통 법규위반사범에 대한 벌점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6일 주요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오는 4월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6∼10개 법규 위반행위를 선정한 뒤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현재의 10∼30점 수준에서 1.5∼2배로 높여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주정차금지 위반이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는 현행 10점인 벌점을 없애고 범칙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사망자 1만3백23명 가운데 47.9%(4천9백48명)가 난폭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숨졌으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은 16.5%,무면허 7.2%,음주운전 5.6%,과속 4.4%,신호위반 2.3% 등으로 나타났다.<오풍연기자>
1996-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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