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 윤락 손님 첫 구속/화대받은 여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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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서울 동부경찰서는 4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K이발소 주인 윤모씨(34·여·서울 성동구 도선동)와 손님 박모씨(37·서울 서초구 방배 4동)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최근 윤락행위방지법이 개정된 뒤 이발소 안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손님이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주인 윤씨는 지난 3일 상오 10시20분쯤 안마를 해달라고 찾아온 박씨를 밀실로 안내,성관계를 가진뒤 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윤씨가 화대로 6만원을 더 요구하며 이발사 윤모씨(50)를 시켜 자신을 감금한채 마구 때리자 밀실 유리창을 깨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가 함께 붙잡혔다.<김환용기자>
1996-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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