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이즈군인」 강제 제대/워싱턴=김재영(특파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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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4 00:00
입력 1996-02-04 00:00
그동안 국방부와 대통령의 엄호를 받아오던 에이즈보균 미국 현역군인이 결국 군문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됐다.
몹쓸 병중의 몹쓸 병으로,걸리면 사람구실도 제대로 못할 것같은 에이즈보균자가 가장 건강하고 씩씩해야 할 군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는 당연지사로 보일 수 있지만 징병제 아닌 직업군인제의 미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물론 미국도 신병을 모집할 때 에이즈보균 지원자는 퇴짜를 놓는다.그러나 이미 군에 몸담고 있는 현역의 경우에는 보균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내쫓지 않고 직장(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다.보균시기를 지나 실제환자가 되는 발병기에 들면 의병제대를 명하지만 미국의 의병제대는 명예로운 퇴직과 하등 다를 바 없어 미국 일반직업군인 대다수가 생애 최대의 보람으로 꼽는 풍부한 은퇴혜택을 누린다.그런데 이제부터 다른 병은 괜찮아도 에이즈보균자한테만은 이런 혜택이 부여되기 전에 그냥 내쫓도록 명하는 법이 생겨난 것이다.
국방예산과 관련된 이 법조항이 생기기 이전 미 국방부는 여느 일반직장보다 에이즈에 관해 편견이 적고 이해심이 높은 것으로 소문났다.2년마다 사병·장교 불문하고 1백70만 전미군에게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나 에이즈보균자는 천식·암·심장병 등 만성이지만 쇠약기 이전의 지병 군인과 똑같이 취급될 뿐 특별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았다.비록 보균자라도 대개 10년정도의 발병잠복기엔 건강한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등 에이즈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가던 미 국방부가 뒤늦게 에이즈를 진짜 「몹쓸 병」 취급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에이즈균발병균(HIV)을 지니고 있는 미 현역군인은 모두 1천49명인데 이들은 쇠약기 이전의 암지병 군인과 마찬가지로 해외,해군 해상근무 및 전투배속에서 열외당하는 정도였다.도저히 근무를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면 세금이 붙지 않는 신체불구연금,수령가능 연령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그리고 본인 및 전가족에 대한 의료보험보장과 함께 의병제대를 해왔다.그러나 새 법조항에 의해 의병제대란 딱지를 받지 못한 채 그냥 강제제대당하면 불구·퇴직연금수령이 불가능해지고 의료보험도 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클린턴대통령은 국방부가 요청한 액수보다 70억달러를 더 얹어주면서 5가지 조항을 조건부로 매단 공화당주도의 국방예산(2천6백50억달러) 세목별 지출위임법을 애초 비토했다.그러나 미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대통령권한제한등 3가지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이 에이즈보균자 강제제대,해외기지시설내 낙태금지조항이 끝까지 부과된 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1996-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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