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체 7백65곳 행정조치/환경부
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환경부는 1일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 1만3천1백1개 사업장의 환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여 허용기준을 넘는 공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현대시멘트,선경인더스트리,한국전력 등 7백65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대표 정몽선),쌍용양회공업 동해공장과 영월공장(대표 우덕창)은 각각 기준치(3백50㎛)를 훨씬 초과하는 5백72㎛,8백45㎛,3백89㎛의 이산화질소(NO₂)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경남 울산시의 선경인더스트리(대표 김준응)와 미원상사 울산공장(대표 김정돈)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한국전력 영월화력발전소는 이산화질소(기준치 3백50㎛)를 3백89㎛으로 내보내다 적발됐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동서가구 제2공장(대표 위상균)은 기준치(1백㎎/S㎥)를 초과하는 1백60.2㎎/S㎥의 먼지를 날렸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종합터미널(대표 최석산)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치 1백50㎛) 2백20.4㎛의 폐수를 배출했다.
한편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호텔롯데 세탁공장(대표 장성원),울산시 울주구에 있는 동해펄프(대표 최병면)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최태환기자>
1996-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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