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오늘 소환 구속/검찰
수정 1996-01-30 00:00
입력 1996-01-30 00:00
김상희부장검사는 이와 관련,『이들이 출두하는대로 간단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이날 중으로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5·18 재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혐의 사실을 토대로 이미 구속영장 작성을 마쳤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20사단장인 박준병의원(자민련)은 5·18사건보다 12·12사건에 깊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법처리를 미뤘다.<박홍기기자>
1996-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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