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규제 대폭완화 추진/신한국당
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당의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농·어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거래를 완화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했으나 전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실효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주 당정회의에서 농지거래가 쉽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6-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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