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내일 당좌거래재개/채권관리단 결정/하청·납품업체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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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3 00:00
입력 1996-01-23 00:00
우성건설의 당좌거래가 24일쯤 재개된다.우성건설 하청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있고 난 뒤 이뤄지는 게 원칙이나 특별히 어려운 기업에는 법원의 결정 전이라도 일반대출로 지원된다.

우성건설의 채권공동관리단은 22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우성건설의 당좌거래를 조기에 재개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날 은행연합회에 우성건설이 부도업체에 적용되는 적색거래처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했다.부도난 기업은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당좌거래가 재개되지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와 관리규약의 예외조항에 따라 당좌거래가 빨리 재개되도록 한 것이다.

운영위는 또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난 뒤에 한다는 방침이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는 예외적인 자금지원도 추진키로 했다.<곽태헌기자>

◎지자체 경영안정자금/우성 관련업체에 우선

한편 통상산업부는 각 시·도와 협조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운용하는 경영안정자금을우성건설 부도관련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아울러 박재윤장관 이름으로 협조서한을 30대 그룹에 보내 대기업들이 피해업체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임태순기자>
1996-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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