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환경지수 매일 발표/스모그 줄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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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6 00:00
입력 1996-01-16 00:00
◎연료 1백만t LNG로 교체/환경부 올 업무계획 발표

올해안에 환경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체감환경지수」가 개발된다.또 지하공간의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백화점등의 건설때 유해 발생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각종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토록 하는 「지하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96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7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그날 그날의 체감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발되는 체감환경지수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항목및 지수등 종합적인 환경실태가 계량화돼 매일 발표된다.

환경부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중인 환경스트레스지수(ESI),녹색도시지수(GCI)등 다양한 환경지표등도 환경개선의 지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매연등으로 인한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1백만t의 일반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시범실시중인 오존오염경보제를 올해 인천으로확대하고 내년에도 6대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검사항목을 43개에서 50개 항목으로 늘리는 한편 전국의 하천 및 호소중에서 개발규제가 엄격한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을 현재의 29%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무분별한 개발 시추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위해 지하수 개발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개발업체의 관리를 위해 굴착업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대형 유류오염 및 적조 등으로 멍들고 있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내달까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평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시·도 평가조례를 제정하도록했다.<최태환기자>
1996-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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