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6-01-15 00:00
입력 1996-0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규퇴근 시간인 상오 1시보다 30분 일찍 퇴근해 근무지 무단 이탈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박씨는 그러나 사고가 나기전에 하루 평균 16시간여를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피로를 이기지 못해 조기퇴근한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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