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의원이 투표권 행사 “국악협 이사장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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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5 00:00
입력 1996-01-05 00:00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4일 국악인 오갑순씨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성림)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이사장 선출 선거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93년 12월 원고 등이 입후보한 제19대 이사장 선거에서 현 이사장인 이성림씨를 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당시 이사장 선거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피고 법인의 운영 규칙을 어기는 등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무자격자들이므로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이사장 선출 선거는 무효』라고 밝혔다.
1996-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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