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기본법 곧 제정/당정,새달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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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6 00:00
입력 1995-12-26 00:00
◎분단현상 탈피… 21세기 남북관계 대비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21세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비해 통일교육을 국가 중요정책으로 설정,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문민정부의 개혁과 세계화추진에 따른 기반을 조성하고 분단관리 차원의 현상유지적 통일교육을 벗어나 통일에 대비하는 실질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일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통일교육기본법은 통일원 산하에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통일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통일교육의 심의·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통일교육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통일교육기본법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1월 중순쯤 정재문 세계화추진위원장과 권오기 신임통일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본격적인 법안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5-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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