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발효/각의 의결 공포
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함께 내란죄 외환죄 군사반란죄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원히 배제하는 내용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별법 곧 위헌소동/전씨측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금명간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995-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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