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료 신용카드로 낼수있다/행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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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시민 불편 덜게… 보관료 포함/과태료·범칙금은 고지서로

앞으로 불법주차로 차량보관소에 견인된 자동차를 되찾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견인료,보관료를 모두 현금으로 내야 차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은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 내고,견인료와 보관료는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자동차가 견인되면 기본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에다 과태료나 범칙금 4만원 등 최소한 7만5백원의 현금이 있어야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이 없는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는 데다 30분에 5백원씩 보관료가 계속 올라가 잦은 민원대상이 돼왔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견인된 자동차의 주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견인차량보관장소를 알리는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각 시·도에 권고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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