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 내년 12월 개방/재경원 외국인 합작설립·지점설치 허용
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재정경제원은 27일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증권산업의 세계화를 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협상 등 대외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신업 및 투자자문업 개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합작투신사를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요건은 제1대주주는 투신업 경력이 10년이상이고 자산규모가 14조원이상인 투신사로 한정했다.외국은행이나 증권사 및 보험사 등 투신사이외의 금융기관도 제1대주주가 아닌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의 출자비율은 49%이하로 제한되나 개방 2년 뒤인 98년12월부터는 1백% 단독출자도 가능하다.
한편 재경원은 오는 97년12월부터 투자자문업도 개방,합작투신사와는 달리 외국인이 1백%까지 출자할 수 있게 했다.1인당 출자한도에도 제한이 없다.<오승호 기자>
1995-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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