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대선자금 신고액 실제와 차이날수 있다
수정 1995-11-16 00:00
입력 1995-11-16 00:00
중앙선관위는 15일 민자당이 지난92년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2백84억원의 두배가 넘는 5백35억원을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당시 대통령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비용만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실제 선거비용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법은 현행 통합선거법과는 달리 후보자 등록때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지출한 8개 항목의 선거비용만을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이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통합선거법은 이 기간의 비용을 포함해 사전선거운동 비용,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비용,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와 협의해 지출한 비용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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