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무전기 이용 부정 면허시험 적발
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김씨 등은 이날 하오3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필기시험을 합격시켜주겠다』며 접근한 20대 중반의 남자에게 1백50만∼2백만원의 사례비를 낸 뒤 건네받은 휴대용 무선수신기를 이용,1종면허 학과시험 정답을 받아 적다 감독관에게 붙잡혔다.<김경운 기자>
1995-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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