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흡연 가수 조덕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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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서울지검 형사부(검사 조열권)는 10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가수 조덕배(36·노원구 중계4동)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0월17일 충남 옥천군 고속도로변 농가에서 대마초 50g을 채취한 뒤 동거녀 최모씨(27)와 자신의 아파트등지에서 4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84년 「나의 옛날이야기」로 데뷔한 뒤 「꿈에」「그대 내마음에 들어오면」등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아오다 지난 91년에도 대마초흡연으로 구속됐다.<이순녀 기자>
1995-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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