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의견/선관위,작성 착수
수정 1995-11-01 00:00
입력 1995-11-01 00:00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치자금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인정되는 돈이라는 인식때문에 불법적인 자금까지도 묵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혁입법 차원에서 규제및 허용대상을 보다 엄밀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5-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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