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선거운동 징계 이선희 판사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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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서울가정법원 이선희(46)판사는 19일 『현행 통합선거법의 일부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판사는 이날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는 판사등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79조는 후보및 후보배우자의 공개연설을 허용하고 있어 공무원이면서 배우자인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애매한 규정으로 징계를 받는등 기본권이 침해된 만큼 일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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