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남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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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2 00:00
입력 1995-10-12 00:00
◎서울지법,「성폭행」 범인 「추행죄」만 적용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

최모씨(27)등 2명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H호텔주변을 서성이던 미모의 G씨(36)에게 『같이 놀자』고 꾀어 승용차로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여성을 성폭행한 만큼 당연히 강간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피해자 G씨의 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실을 알게 됐다.

G씨는 91년 일본에서 두차례의 성전환수술을 받고 유방과 성기등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자신의 신체비밀을 털어놨다.호적과 주민등록에도 분명 남성으로 기재돼 있었다.

형법에는 강간죄의 적용요건으로 「피해자가 부녀자일 때」라는 단서를 두고 있어 만약 「성전환여성」이 「부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은 법적용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마침내 『여자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진단,『「남자」인 줄 모르고 성폭행했다』는 최씨등의 진술및 『어릴 때부터 여자로 알고 살아왔다』는 G씨의 진술등을 토대로 강간죄로 기소한 뒤 강제추행죄부분도 추가적용,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이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11일 『성염색체나 성호르몬분비 등 선천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수술을 통해 여성의 겉모양만을 갖춘 G씨를 「부녀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최씨등에게 강제추행죄만을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G씨가 어려서부터 여성을 동경해왔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를 하는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믿고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임신·출산을 하지 못하는등 G씨가 의학적으로도 완벽한 여성이 아니므로 「모성의 보호」를 기본취지로 하는 강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5-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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