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귀국땐 체포동의서 내기로/검찰,국회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08 00:00
입력 1995-09-08 00:00
민주당 박은태(전국구)의원의 기업상대 공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7일 미국체류중인 박의원에 대해 공갈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박의원이 국회회기중에 귀국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1995-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