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등록서류 대폭 간소화/97년부터/신청서만으로 모든 업무 대체
수정 1995-08-11 00:00
입력 1995-08-11 00:00
정부는 이날 총무처주관으로 건설교통부,내무부등 자동차민원관련 10개부처합동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내년에 서울 중구등 일부 시·군·구에서 시험운영한뒤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자동차제작증,책임보험가입 증빙서류등 5∼6종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자동차 등록업무는 등록신청서 1장으로 간소화된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등록민원은 모두 4백10만건으로 이중 신규등록은 1백53만건을 차지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5-08-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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