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 대폭 확대/정부/2천2년까지 60일분으로
수정 1995-07-19 00:00
입력 1995-07-19 00:00
통상산업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석유비축확대 방안을 마련,석유개발공사가 비축장 부지선정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유사시에 대비한 석유비축량은 현재 정부비축이 27일분,민간비축이 29일분 등 모두 56일분이다.이 중 이번 석유비축 확대 방안에 따라 정부비축량은 오는 98년이면 46일분,2002년에는 60일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간비축이란 정유회사가 유사시에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운영재고를 말한다.석유사업법은 정유회사에 대해 45일분의 비축시설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유회사들은 현재 57일분의 비축시설과,29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염주영 기자>
1995-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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