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위반/신 제주지사 추가기소
수정 1995-07-13 00:00
입력 1995-07-13 00:00
검찰에 따르면 신지사는 후보등록 2일 전인 지난 6월9일 한국부인회 제주지부가 제주시 오라동 애향운동장에서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자선바자에 참석,막걸리 등 1만8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10만원을 낸 혐의이다.
1995-07-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